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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전기전자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기전자 기기의 생산/사용의 급증 및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전기전자제품이 중고로 전락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수출되거나, 폐기물로 취급되어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현상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용이 끝난 전기전자기기를 폐기물로써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함유된 유해특성 및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에 따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재사용 목적으로 중고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국제협약에 근거한 수출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문제는 폐기물이 중고품으로 둔갑되어 국제협약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될 경우, 이 수출품은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국에 반입된 폐기물이 상대국의 환경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협약 상 불법수출로 간주되어 수출품이 반출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전자기기가 재사용 목적으로 수출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및 이행이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이 끝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중고품 또는 폐기물로써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제품과 폐기물 간의 판단에 대해 국제 협약 및 해외 국가에서 마련되어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전기전자폐기물의 실태 및 정세를 파악하여, 국제 협약을 올바르게 이행하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침(안)을 작성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