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