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집단에너지 사업 타당성조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집단에너지 프로젝트를 비교 검토하고 여기에서 국내와 해외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살펴보고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 탕으로 최적 집단에너지추진방안에 대하여 도출하고자 하며 특히 경제성을 분석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 시스템 구성에서 대상지역 부하특성에 맞는 경제적 설비와 열병합발전방 식 등을 비교하고 지역에 맞는 발전방식과 열병합발전설비의 운전방식을 상호 검토해 우리에 맞 는 효율과 경제성을 비교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집단에너지 타당성 조사는 우리나라 집단에너지 분야 에 있어서 미국, 일본 , 유럽 등 외국의 구역형 집단에너지 정책을 고찰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제도화 할 것을 전제로 하여 연구를 전개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집단에너지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대상지역 현황과 열 부하 분석, 열병합발전 형식과 경제성을 고찰하고 중점적으로 연구 하고자하는 최적 집단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해서 기준,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기초로, 집단에너지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절차를 내용별로 각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대부분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상황이 호황일수록 그리고 선진국보다는 중국, 인도 같은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대비 2014년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감률은 153%로 OECD회원국 중 칠레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으며, 2013년 대비 2014년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감률은 -1.2%로 소폭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을 통하여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대비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지역이나 국가단위의 총체적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에너지사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뿐 만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미활용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집단에너지사업(특히 지역 냉・난방사업)에서의 소각수열 활용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에너지량은 9,184,399Gcal로 2010년(7,643,474Gcal) 대비 120% 증가한 양으로 향후 고효율 소각시설 도입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생산되는 에너지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역 냉・난방사업자의 소각수열 매입단가(수도권의 경우)는 수도권내 열병합발전소(분당, 안양, 부천, 고양)의 사용량 요금을 평균하여 분기별로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통상 열 사용요금의 23~27%수준으로 산정하여 왔는데, 최근 지자체별로 열요금 매입단가에 대하여 상향 조정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신규 소각시설이나 대보수되는 소각시설의 경우 생산되는 열에너지를 인근 제조공장에 지역 냉・난방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시설의 단순 수익성확보 보다는 국가나 지역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경제성과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물단위로 신・재생에너지 확보 의무비율을 조례로 지정하는 등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달성이라는 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역차원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공급방식 선정 등 보다 세부적인 ‘지역 에너지이용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화석연료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소각수열과 같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폐기물에너지원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도 에너지원별 목표관리에만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정책에서 지역 내에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평가하여 에너지원별 사용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에너지원의 공급방식(개별공급or집단공급)을 선정하는 등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