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awei v. ZTE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근거로 한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EU 개별국 법원들의 입장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를 수렴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Huawei v. ZTE 판결 이후에도,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 인용 여부에 있어 여전히 법원의 재량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Huawei Choreography는 하나의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본다. 한편, 독일 법원은 Huawei v. ZTE 판결 이후 Huawei Choreography 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위 절차를 구성하는 개별 단계에 관하여 상세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경쟁법적 검토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기적 사건(transitional case)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자면, 현재까지 EU 개별국 판례 동향에 비추어 볼 때, Huawei 판결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나 EU 전역의 수렴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영국과 독일 외에 다른 EU 내 국가들에서의 후속 판결과 영국 및 독일의 상급심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