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법 제127조에 의해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요국의 해당 규정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특유한 입법이었다. 특히 동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 특허법이 몇 차례 개정된 데에 반하여 우리 특허법 제127조는 여전히 도입 당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18년 9월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이를 다소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9282).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시킨 가운데 제외 국의 입법례와 거의 동일한 간접침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온라인 전송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도침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송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포 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3호 유도침해 규정의 경우 여전히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규정을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은 법리적 필연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