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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퍼블리시티 가치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및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의 본질론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면 상속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 권리를 인격권으로 보게 되면 상속성은 부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이 사후존속기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의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성을 인정하면 그 존속기간을 제한하기 어려워 영원히 권리가 존속하는 결과가 되어 다른 지적소유권과 비교하여 과잉보호가 되는 불합리는 물론 언론의 자유와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존속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하여 상속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존속기간에 관한 주요 학설로는 민법(물권법)상의 소멸시효 유추적용설과 저작권법 상의 보호기간 유추적용설, 한 세대설 등이 있으나, 물권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지적재산권으로 보되, 본질적으로 저작권보다 재산권적 성격이 약한 특수한 지적재산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 상 알 권리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형성을 거쳐 별도의 단행법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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