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 후의 정의에 있어 정치적, 윤리적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정 의 전쟁론에 기반하여 전쟁의 규범성 및 윤리성을 검토함으로써 전쟁 후 의 정의에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 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 섬멸 작전은 최근 신냉전 담론을 일반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는 동시에 전쟁 규범의 목소리를 키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의 정당성과 전투 가운데 벌어지는 제 사건들 에 대한 윤리적 비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전 쟁의 규범성에 주목했다.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한 정당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의전쟁은 구현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규범과 국가이성, 합리적 자조(self-help)행위 간 충돌과 그로 인해 폭로 되어진 규범의 이중성은 권력의 불가분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완성은 전 후 정의에 대한 승전국의 선언으로 끝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전쟁 피해자의 피해 복구 또한 전쟁 후 정의로서만 복구 가능하다. 혹자 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로만 가능하기 때 문에 승전국은 이를 피해 화해를 앞 세워 전쟁의 정당성을 완성하려 한 다고 본다. 그러나 전후의 정의는 오히려 처벌과 화해가 동시에 양립함 으로써 수립된다고 본 고에서는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전쟁 이후의 정의로운 평화를 구상하는 편린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의미하다. 더불어 현재 전쟁들에 대한 정당성이 아닌 전후의 정 의를 논한다는 점은 연구의 공헌성을 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