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18,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landfill levy under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is was a fiscal measure to ensure that landfill waste disposal is priced so as to reflect its environmental cost and to help promote more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fill levy as a landfill policy instrument in Korea. In this study, a literatu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insights to the effectiveness of landfill taxes, including experiences in several EU countries. This survey shows that if landfill taxes are to be effective in terms of reducing the amount of waste going to landfills, the tax rate should be put at a fairly high leve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andfill tax rates should be set based on the external cost of landfill disposal.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landfill tax h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generated waste per capita in the EU. The landfill tax can result in negative effects. Due to the reduction of waste sent to landfills, there is a risk that landfill operators will not be able to fulfil their financial obligations for closure and aftercare. Additionally, after closure and construction of the surface sealing, the emissions potential of the waste body remains more or less constant, resulting in the extended time-scale and uncertain funding of the post-closure period. This is a problem applicable to most landfills that contain inorganic waste. Thus, landfill operators should be stimulated by means of appropriate regulations to stabilize the waste body as much as possible to guarantee the lowest possible emission potential. This requires financial incentives, which are implemented to encourage operators to actively advance the stabilization of landfill waste.
2006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9,945 천톤, 소각량은 6,940 천톤이었으나 2015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13,797 천톤, 소각은 9,524 천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염두 하였을 때, 자원으로 사용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 및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폐기물 문제, 자원위기,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매립세 및 소각세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매립세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세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3년 43.6 euro/ton에서 2004년 65 euro/ton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매립률은 30.1%에서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5년 65 euro/ton에서 2006년 87 euro/ton으로 증가하였으나 매립률은 11.3%에서 9.9%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립률 감소를 위한 매립세는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의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는 재활용외의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책정함으로써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및 소각비용을 더 비싸게 하여 매립 및 소각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안)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적정 부담금 산정 방안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를 비교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의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추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