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1789년 인권선언 구체적으로 제2조와 제17조에서 찾아야 하며, 1789년 인권선언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현재의 헌법규범에 대한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789년 인권선언의 재산권 규정은 가톨릭 사상, 로크의 사상, 중농주의, 루소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내용적으로는 불가침의 성스러운 권리이자 자연적이며 훼손될 수 없는 권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1789년 인권선언 이후 제3공화국 이전까지 일련의 프랑스의 헌법들은 1789년 인권선언의 예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프랑스 민법전은 재산을 자연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공익을 위해 재산을 수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전적 보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 프랑스인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제3공화국은 헌법제정과정상의 특수한 상황 및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둘 수가 없었고, 학설 또한 재산권의 자연권성 보다는 사회적 유용성을 보다 강조한 것은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982년 국유화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재산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게 되는 것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례 형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것이며, 특히 1982년 국유화 법률에 대한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이견이 존재함에도 재산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