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최근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이외에 조손가족과 그밖에 부모의 일방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로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정의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한부모가족법은 종래의 모자복지법 내지 모부자복지법이 법명을 변경한 것이며, 이 법률에 기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고,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자는 제주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