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무, 시책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육역과 해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나, 사실상 관할해역에 대한 환경관리 영역은 배제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제정이후 해양환경에 대한 실질적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비체계적인 확대로 인해 효율적인 해양환경정책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양환경정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고려요소에 대한 검토, 육상 중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조항 적용관계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 마련 및 제정 추진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