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해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배출가스의 결과, 해운은 지구기후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에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법안 을 채택하고, 동 법안을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동 입법안에 대한 면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2015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위 법안을 「해 상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시, 보고 및 검수, 그리고 2009/16/EC 지침 개정에 관한 규칙(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 칙 )」으로 의결하였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의 궁극적인 목 적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운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간의 항해 및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로 입출항하는 5천톤급 초과의 상선에 적용된다. 검수기관은 탄 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탄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검수기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격서를 발급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내의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검수기관이 발행 한 유효한 합격서를 지녀야 한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입출 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므로 해운사 및 해운부문 관계자들은 동 규칙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