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과 기지국 사이에 진행되는 통신 및 핸드폰에 설치된 GPS 장비에 의하여 위치정보가 창출되고,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위치정보에 접근하여 특정 핸드폰이나 이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나아가 기지국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실시간 추적을 할 수도 있다. 이는 현대생활에서 핸드폰의 보편성 등에 비추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크고, 이에 대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에 대한 미국 법원의 논의는 아직 명확하고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최근 판례 등에 비추어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핸드폰 기지국 위치정보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됨으로써 영장주의 위반 소지가 줄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치정보의 의의,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기지국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추적하려고 할 경우 법관에 의한 영장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특정 지역 기지국 내 모든 가입자들에 대한 통신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