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