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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책임판단의 대상은 자유로운 의사와 그 의사에 기인하여 실현된 행위이다. 이러한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에게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단지 망상 내지 착각에 불과하다. 물론 뇌신경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의사자유나 책임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간과하거나 새롭게 고려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사자유가 우리 인식체계에 포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연구자들이 의사형성과정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하여 모종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과학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더 빈번해 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뇌신경과학의 발달은 특별예방적 단초로 활용되어 전통적인 제제의 대안으로 치료를 전면에 내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는 도의적 책임론을 벗어나 사회의 질서유지와 개인의 기본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책임개념을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