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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허베이호 기름유출사건은 우리나라 최악의 해양오염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정부는 사고 인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통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1심과 제2심의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허베이호 규모와 사고 당시 파공의 크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허베이호 규모에 비하여 손상이 미미하므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187조의 보호법익을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서,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서 원심 및 대상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에 근거하여 대상판례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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