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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status of maritime features is one of the core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essence of this issue i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Based on the interception of certain facts and evidence, the Tribunal did not interpret the China’s diplomatic position as it wanted, and it had an intensely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Combined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s before and after the publicity surrounding the Award, this paper, which takes the logical approaches of the Award as the main line, focuses on chapter 6 of the Award, raising questions about disputes on the status of maritime features, analyzing the treaty interpretations related to the status of maritime features, and clarifying the defections.
        3.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note aims to explore the Taiwanese position before and afte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ward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new Taiwanese Authority, led by Tsai Ing-Wen, has taken a slightly different approach toward the South China Sea, compared to Ma Ying-Jeou’s administration. The new Taiwanese Authority makes no comment on the eleven-dash line claim, which, in turn, implies that its approach is closer to that of the American orient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South China Sea Peace Initiative, proposed by Ma Ying- Jeou’s administration, should be followed by Tsai’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the 1992 Consensus by Tsai’s administration will encourage mainland China to consider Taiwan as one of the key players in future South China Sea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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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남중국해의 바위섬들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서 남 중국해에 산재해 있는 암석들은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갖춘 주 민이 거주하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지형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고 독도가 이러한 섬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이 조 항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각 국가들이 일관성 있는 기준의 관행이 성립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향후 국가관행은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추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독도와 그 인접 바위섬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거나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역사적 증거도 쉽지 않은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기존 의 인식을 쉽게 바꾸기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임도 사실이다. 기존의 일관된 독 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울릉도 제도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국가권력의 행사로서 실효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영토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고 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도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암석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위섬 이라는 입증을 해 나가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결론은 역사적 증거(historic evidence)로써 독도 지형에 서 농경이 가능하고 식량과 자연적 식수원이 있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거 주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다는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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