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자원 이 고갈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수산물 수요량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수 산물 수요증가와 생산량 감소 및 어자원 고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어 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역별 또는 어업별 휴어기를 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어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해양특별보호구역을 설치 하여 운영하고, 양식업과 원양어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 복구와 어자원의 조성은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할뿐 더러 빠른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은 단시간의 다획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자 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규모 조업을 하게 되면서 주변국들과 어업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서해에 초점 을 맞추어 서해상 중국어선의 조업실태, 중국 「어업법」상 불법어업에 대한 규 제 및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어업법」상 규제 및 쟁점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한국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및 대응책을 직 접적으로 구현하는바 중국 「어업법」상의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 및 쟁점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중국어선 단속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