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을 주요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16 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을 1982 년부터 이미 이룬 바 있는 미국의 경우 CAFC의 운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 및 그 혁신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CAFC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대법원의 견제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에 이어 아시아권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가능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IP 허브코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국제재판부 신설, 증거 조사의 실효성 강화, 진보성 심리 강화, 손해배 상의 적정화 등 제도적인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제33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허권 등의 사건의 사법 관할집중에 관한 민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이 심의되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그 외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제1심 사건의 관할을 5개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등 에 관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 2015년 입법 예고된 정부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직권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되었던 개정안들 에 따른 특허권 등에 대한 관할 집중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소송지연, 판결의 신뢰성 저하, 2중의 비용과 노력 문제, 전문성의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설권적 권리와 비설권적 권리로 구분하여 관할집 중 대상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측 면이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 결과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접근성 저하 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의 우려가 여전히 제기 되고 있다. 한편, 관할집중으로 인한 병합심리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절차 및 소송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 이 지적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집중 은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보 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