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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5

        1.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공사의 단가도급 건축 인테리어 공사에서 각 공사의 기성율에 약정금액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공사 대금 감정시, 설계 변경 전의 ‘미시공(제외) 물량’과 기시공 부분의 물량 증감에 대한 공사 내용을 내역서와 공정표를 기반으로 하여 약정금액을 감정인이 임 의로 정하게 되는 경우를 단계별 COST & TIME TABLE분석을 통한 변경약정 금액 적용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계약 시 또는 공사중 변경 계약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각 공정의 계획물 량과 실적물량을 종합하여 기성율을 산정하고 약정금액을 곱해 기성고 및 추 가공사대금을 산정한다.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 시 약정을 우선하고 추가공사대금 약정이 되어 있지 않 더라도 감정 신청에 따라 추가 공사비 약정 존부를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 감정인이 추가 공사한 사실을 전제로 감정인이 감정서에 추가공사비의 기성율과 추가공사대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각 공사대금의 약정금액은 기시공에 소요된 공사비 이외 설계변경 발생시 미시공(제외)물량과 물량증감, 기시공 중 철거후재시공, 변경시공, 기시공의 하자보수와 지연분석 및 공정표를 함께 고 려해서 최종 약정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11,700원
        2.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건설소송과 관련해 2025년부터 법원이 시행하는 감정관리센터 와 감정관리위원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다. 감정관리센터는 그동안 재판부별 로 진행하던 감정인 후보자선정 및 감정절차 업무를 총괄하고, 감정관리위원 은 감정절차관리와 상임전문심리위원 업무를 병행하며 법관을 보조한다. 법원은 감정관리센터를 통해 적격한 감정인을 선정하여 소송기간을 단축시키 고, 감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감정인추천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확인된 건설감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정관리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정관리센터 및 관계자 업무구분(감정관리위원 vs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 리위원 vs 실무관), 감정관리 통합(감정관리센터 & 감정인등록), 감정인관리(감 정인자격 세분화, 감정평가기준 마련. 감정인등급제)와 건설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감정인교육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송기간단축과 더불 어 건설감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6,700원
        3.
        2018.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소송심리를 충실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기술심리관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법원에 상주하는 건축과 의료분야 비법관전문가를 통해 법관을 보조하는 것이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감정을 포함한 소송 전 과정에서 법관을 보조하므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감정결과를 포함한 해당분야 전문사실 등에 대한 법관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판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감정결과와 감정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하여 감정인과 더불어 감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통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감정이나 추가감정 등을 줄여 소송당사자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송으로 낭비되는 사회적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6,300원
        4.
        2015.12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감정평가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 정평가 방식인 원가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 정평가방식인 비교방식과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인 수익방식이다 이러한 건물의 현존가치 평가는 소송에 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법원감 정인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출 등의 소송 외적인 목 적으로 건물의 현존가치를 평가(이하 ‘사감정’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는 많은 연구와 세부적 인 평가기준이 있다. 그러나 법원감정에서는(유익비 등을 산정하기 위한 건물의 현존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등) 평가 대상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이나 기준이 없어서 사감정의 관 련규정을 준용하거나, 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건물의 현존가치 평가 결과는 평가하는 감정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 와 같이 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감정인 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현존가치를 산정 함으로써 감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게 되는 재판의 결 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감정의 결과를 불신하게 되어 재 감정을 요구하거나 감정평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한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건물의 가치평가 중에서도 소송에 관련된 특수성이 있는 유익비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 에서도 감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감정인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건물의 현존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복성식평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수정을 통하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 다. 이러한 경우에 합리적인 건물의 내용연수의 산정이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 히 법원 감정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의 내용연수도 중요하지만, 각 공종별 내용연수 및 잔 존내용연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원감정의 현실을 반영한 각 공종별 내용연수 및 실용내용연수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 등에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각 공종별 내용연수 및 실용내 용연수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7,800원
        5.
        2012.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 investigated heat insulation condition and analyzes connection of construction period, heat insulation property for making databases related of heat insulation deterioration and repair reinforcement in existing 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