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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소진에 의하여, 아날로그 매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그 매체의 소유자가 저작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로 존재하면서 CD나 DVD와 같은 저작유형물에 담기지 않고 무형적으로 송신되는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각국 저작권법의 해석이다.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저작물에 있어서도 판매된 이후에는 권리가 소진되어 이용자에 의한 ‘중고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와 이를 둘러싼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 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소진은,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 행사의 기회를 통하여 지적 재산권자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특허물품 이나 저작유형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이용자로서는 그러한 물품 등에 양도의 권능을 포함한 자신의 소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다. 디지털⋅온라인의 영역에서도 아날로그 저작물 더 나아가 특허 나 상표권에서 권리 소진이 인정되는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ReDigi 사건 등에서 디지털화된 중고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고, 미국 저작권청이 2001년 발간한 제104조 보고서라든가 미국 상무성에서 2016년에 펴낸 저작권 백서 등에서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을 수용 할 수 없음을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비록 컴퓨터프로그램에 국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UsedSoft 판결에서 무형적으로 전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재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디지털 권리소진을 인정한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 권리소진을 새로이 인정할 필요성으로, 본고는 디지털 재화의 양도성을 보장하여 처분 가능성에 대한 공중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 권리자에 대한 이중 보상의 방지, 아날로 그 저작물과의 상대적 경쟁력 차원, 신품 디지털 저작물 시장의 가치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 이용권 설정계약(비판매 모델)의 관계에서 판매 모델의 장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저작물 내용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디지털 저작물이 사장 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더욱이 이용권설정계약 등 비판매 모델이 시장에서 폭 넓게 지지를 받는 환경이지만, 비판매 모델로서는 디지털 저작물 소장의 필요성을 충족하여 줄 수 없는 등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판매 모델은 대부분 단품(a la carte)으로 소비되는 저작물과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는 등 여전히 장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권리소진론을 수용하여 판매 모델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복제물은 관련 법률에서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징표를 영구적 보유의 여부로 삼을 때, 디지털권 리소진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점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온라인 저작물의 일대일 송신, 송신 즉시 삭제,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재판매 제한을 허용하는 원칙 아래에서 저작권법에 디지털 권리소진의 도입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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