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실시권은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당해 지적 재산권에 강제로 설정한 실시권으로, 독점권 부여 를 그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강제 실시권은 1883 년의 파리협약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1995년 WTO의 Trips 협정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특허제도에 의하여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값비싼 치료제 확보가 어려 움에도, 강제 실시권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년 WTO 도하 회의에서 강제 실시 요건을 완화하도록 요구 하는 내용의‘도하선언’이 공표되었고, 2003년 Trips 협정의 내용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브라질,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저가의 에이즈 치료제, 항암제의 확보를 위하여 제약 특허에 강 제 실시권 제도를 활용한 바 있고, 이에 대항한 WTO 제소 내지 특허권 소송 등의 분쟁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1961년 특허법 개정으로 강제 실시제 도가 도입된 이후로 백혈병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 하여 강제 실시권을 청구한 사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