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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외교적인 주장을 넘어 교육 정책 면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거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탓에 교육적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역사적 문제로 인식하 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독도 수호 활동을 펼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실질적인 고등학교 독도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독도 교육 연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년 초 교육 준비 주간에 교과 연계 독도 융합 수업, 공동 수행평가 등의 교과 수업 설계부터 교내 행사와 동아리 활동, 교내 대회 등 학교 단위 교육계획 수립까지 독도 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전반에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능 한국사에 독도 문항이 필수로 포함된다면 독도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과 질적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2014년의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일부 개정안’ 발표 이후에 일본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도 관련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리 및 공민,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러한 검정기준과 학슬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기술된 교과서에는 일본정부의 우경화된 영토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기존의 기술내용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의 분량을 할 애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일본정부의 요구가 있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우경화정책에 대응하 고 있었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2014년에 개정된 검정기준은 이미 2011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에 대한 사후추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경우는 일본정부의 요구보다 더 우경화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일본정부의 주도하에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2015 년 이후에 검정을 통과하고 간행된 교과서들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무비 판적으로 수용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