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 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 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 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 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two Japanese security laws which came into force on March 29, 2016, have faced seve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ticism. They are seen as representing a dramatic policy change in violation of due process and international norms, and representing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paper finds that while the direct implications of the “war” legislation are neither threatening nor without precedent, what the legislative process says about the nature of governance under Abe is deeply troubling. The disdain shown by the Abe administration to due process and constitutional procedures is what threate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stability.
최근에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이 채택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국제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의 밸러스트수 제어/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환경관계법규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