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분석하여 인권감수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개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종 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J 지역 S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례의 상담일지를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황지각은 <체화되지 않은 돌봄 지식>이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하위 개념으로는 ‘앎 과 행함의 괴리(이론과 실천의 간극)’, ‘비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판단’이 제시되었다. 결과지각은 <노 인의 타자화>가 주제로 도출되었고, ‘무공감의 돌봄’, ‘몰관계적 돌봄’, ‘분절된 돌봄’의 개념이 나타 났다. 책임지각은 <노인인권 보장자로서의 정체성 결여>을 주제로 하여, ‘전가된 책임’, ‘은폐된 책 임’이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권교 육을 직무 적용성 높은 체험형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인권감수성 훈련프로그램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또한, 노인 돌봄 문화 조성과 종사자들이 노인 인권의 보장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종사자, 시설,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 사회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지속적 증가와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여, 시설 환경에 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구조적 특성과 교정적 개입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민・ 형사・행정 판례와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시설 내 노인학대는 인 력 부족, 낮은 근로환경, 조직문화의 결함, 감독 시스템 부재 등 복합적 구조적 요인이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방임,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반복 적・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처벌 위주의 기존 대응은 실질적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적 개선과 함께, 가해자 대 상 교정적 프로그램 개발, 조직문화 혁신, 직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