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에 기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FRAND 확약의 법적 효력은 특허법 문제라기 보다 FRAND 확약에 관한 계약법적 해석의 문제이다. FRAND 확약의 법적 구속력을 인 정하지 않는 접근에서 표준특허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 제한은 권리남용 법리에 따른 사법 적 규율 내지 경쟁법 집행을 통한 공적 규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FRAND 확약에 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접근은 표준특허의 문제를 계약법리에 의하여 규율하자는 접근이나 우리 민법의 청약의 요 건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비추어 FRAND 확약을 근거로 곧바로 라이선스 계약 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해석상 난관이 존재 한다.
본 연구는 FRAND 확약에 기하여 표준화 기구를 요약자, 표준특허권자를 낙약자 그리고 제3자인 잠재적 실시권자를 수익자로 하고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구할 권리를 제3 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라이 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의하면 특 허권자와 제3자는 상호 간에 신의칙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는 최종적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므로 FRAND 조건 에 부합하는 실시허락을 구하는 권리를 부여한 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제3자 를 위한 계약 성립 및 계약 내용의 특정성에 있 어서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우 리 법제에서 그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 가 있다.
표준특허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상에 따 른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한 이해 조정은 가 장 부작용이 적은 시장 중심적 해결방안이다. 다 만, FRAND 확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교 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로 보는 경우 어떠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각 당사자 간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FRAND 의미의 문리 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특 허 라이선스 및 교섭관계를 규율하는 관련 법규 (민법, 특허법, 독점규제법 등)의 내용을 종합하 여 교섭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좀더 구체화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