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을 주요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16 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을 1982 년부터 이미 이룬 바 있는 미국의 경우 CAFC의 운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 및 그 혁신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CAFC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대법원의 견제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에 이어 아시아권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가능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IP 허브코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국제재판부 신설, 증거 조사의 실효성 강화, 진보성 심리 강화, 손해배 상의 적정화 등 제도적인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