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연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 터 공연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러한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표현물이 공개되기 이전에 강제로 실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추천제도가 여타 매체나 내국인 공연 에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과 과잉규제의 소지도 있다. 나아가 추천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미 수차례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위헌적 검열기구 로 판결받은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구성,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행정기구라 볼 수밖에 없으며 행정기구가 표현물의 공개이전에 실시하는 강제적 심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헌법에서 금하는 검열이라고 한다. 외국인 공 연 추천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로는 출입국관리와 불법체류를 방지 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법은 법리적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는 표현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오로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