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 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 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 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 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 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근로자의 인권 등 사회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탄소세 도입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회사법에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논의는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 rnance)의 이슈이다. 인권, 환경 등 공익적인 문제가 회사법에 영역에 포함 되어 기업의 공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인 책 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SG 경영에서 사회요소(S) 중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값싼 근로자들을 이 용하여 가격경쟁력있는 생산품을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영세 한 대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 로벌 대기업은 그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 최근 유럽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하는 법률 이 제정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의 생산 절차를 거쳐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도달하기까지 인권침해가 일어 나는지 글로벌 대기업에게 실사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UN, OEC D 등 국제기구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의 모범법체계와 서 유럽의 인권실사 법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인권경영을 위하여 첫째, 정부 차원에서 EU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 망 인권 실사법을 우리나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기 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여 인권 및 환경경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 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할당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상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으며 EU 국가 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 여성이사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높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에 강제적으로 여성 사 외이사를 강요할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차별의 문제도 있 을 수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영국의 ‘comply or ex plain’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사 이사진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회사법의 목적은 결국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인 회사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회사법에서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이윤 창출과 인권, 환경 등 ESG 경영을 위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다양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인권'에 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승선 중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원인권의 개념은 문자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선상생활 고유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 조직 문화, 구성원의 실제 현상과 실제 승선생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들은 ‘선박’이라고 하는 육지와 분리되어 고립된 승선환경과 과거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해져 온 선상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 역시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상선 선원에 대한 승선생활과 문화특성을 분석하고, 승선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