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소유자는 어선보험에서, 어선원은 어선원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 다.)는 상대선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어선보험 구상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상대선 소유자가 자신의 불가동 손실과 상계를 주장할 경우 타 선박의 불가동 손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어선보험의 충돌배상약관과 모순되는 문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상법」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 행사 범위 제한 문제, 일본과 중국 등 외국적 어선과의 충돌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어업협회 혹은 수산회를 통한 배상협의에서 불가동 손실이 그 협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어선원보험 구상의 경우 어선원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임금이 상이한 문제, 손해배상소송에서 통계임금이 어선원의 실질적인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보험금 지급시의 장해등급 평가와 소송상 신체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어선원보험의 유족보상 수급자 인 유족 순위와 손해배상의 상속권자 순위가 다른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의 순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과 그 구상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러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법원 의 선례도 거의 없는 관계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및 그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들은 기본적 으로 보험고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행위료와 재료비로 나누어서 각각 청구하게 되며 보험고시에 따라 청구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에 대한 보험고시도 종종 바뀌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적용해야 한다. 시술 중에는 적절하게 사진을 근거로 남겨야 하고, 시술 후에는 판독지에 시술 과정과 사용한 재료에 대해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시술 후에는 처방에 대해 이중 확인하여 보험청구를 제대로 하였는지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는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 연혁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진료 현황(검사 수, 진료금액)을 분석하여 추후 MRI 급여기준 확대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MRI 검사가 급여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초기에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적응증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MRI 검사수와 진료금액 변화는 검사수는 2010년 대비 2017년도에 86.7% 증가하였고, 진료금액은 53.5%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MRI 진료 현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검사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70-79세 연령대가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진료 형태는 외래 검사가 입원검사 보다 많았으며,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검사 부위별로는 뇌 MRI 검사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3년 12월 심장질환과 크론병에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심장 MRI와 복부 MRI 검사수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가 하였다. 하지만 전체 대비 검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질병명과 연계하지 못한 제한점으로 전체 MRI 검사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MRI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