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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명용 한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 등록 대상인 본명인 관명의 이름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이다. 1991년 1월 1일 2,731자를 대법원에서 선정하여 최초 시행한 후 2-3년에 한 번씩 9차례 추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8,142자가 되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성명권 침해이므로 부적정하고, 범위는 확대해야 하며, 포함된 유의문자는 제외해야 된다는 논란이 시행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성명학계는 제한에 관심이 없고 유의문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개선 의지가 약하다. 대법원은 어려운 한자가 불편하고 전산화에도 장애이며, 선정된 인명용 한자 8,142자가 작지도 않지만 확대 중이 라며 개선에 부정적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인명용 한자 합헌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직 시기도 성숙되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서 성명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명용 한자 제한과 범위 협소, 유의문자는 개선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모든 한자를 이름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에 부정적인 대법원의 견해도 적정하므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단계별로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모든 관련자가 참여하여 인명용 한자의 정책 전반적인 개선을 다루는 대법원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인명용 한자에 포함된 유의문자를 제외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검토와 논의로 논란을 예방하면서 범위를 추가 확대한 후, 종국적으로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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