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 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 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are approximately 116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around the world. Some of them are important international maritime chokepoints, namely the Dover Strait, Hormuz Strait,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and the Russian straits across the Northeast Arctic Passage. Due to the high number of navigational traffic going through these straits, vessel-source pollution is endemic in these water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such as Part X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other related legal measures lik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conventions 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is article concludes by stating that the present framework is not sufficient in properly balancing two vital interests in the maritime world –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vis-à-vis shipping.
우리나라 해양환경 행정조직 및 법체계의 역동적인 진화과정은 환경법적 관점에서 수많은 연구과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환경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가 필요한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 해양은 인간의 환경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혹은 주로 인간으로부터 거리가 먼 자연환경으로 인식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심축이 자연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