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龍崗秦簡 第11~22簡, 第68簡, 第181簡의 내용에 대해 해독을 시도하였다. 이 14매의 죽간이 담고 있는 대략의 내용은 禁苑과 관련한 秦법률인 秦苑律에 대한 기록이다. 秦苑律은 상당히 엄격하게 시행되었는데 금원의 출입과 관련하여 위법 행 위를 한 자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해독 작업을 통해 秦代 사회와 법률, 언어와 문자에 대해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고 는 龍崗秦簡 第11~22簡·68簡·181簡의 기존 연구에 충분한 예증을 찾아 보충하거나 誤釋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문자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심도있는 고찰을 진행하였다.
본고는 龍崗秦簡 제1간부터 제10간까지의 내용에 대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해독을 시도하였으며, 쟁점이 되는 부분에는 상세한 주석을 덧붙이고 고찰을 진행하였다. 주석 작업에 里耶秦簡과 岳麓書院藏秦簡 등 용강진간 이후에 발굴된 최신 秦문자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판독에 어려움이 있는 글자에 대해서는 관련 秦문자와의 자형 비교를 진행해 보다 정확한 考釋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용강진 간 제1간에서 제10간까지의 내용은 禁苑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기록이다. 금원은 皇 家의 가축과 식물들을 기르고 관리하던 정원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따라서 하수도로 몰래 드나들거나 출입증 없이 관문을 지나가면 斬止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으며, 공문서의 관리 역시 엄격한 규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