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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시행되어 온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분법되어 2025년 해양이용영향평 가법으로 시행되었다.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일부 대상사업에 대하여 변경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 업인 해수 인·배수 사업의 특정 규모(관 지름 400 mm 이상이고, 관 길이가 150 m 이상이고, 관의 점용면적이 3,000 m2 이상)와 공유수면 을 점·사용하는 부선 설치 사업(무동력장치, 60일 이내)을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존 적용 범위를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방식, 작성자의 전문성 결여, 현황파악을 위한 해양환경자료의 부실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 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는 과거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유형을 파악하고, 간이해양이용 협의서 작성 시 문제점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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