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기능 복원 및 손실 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986억원에 달한다. 이 값과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투자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378억원, 5.20, 65.9 %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 %를 상회하므로 이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