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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항행속력규제는 통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지금까지는 최고속력규제에 대하여만 연구 검토되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항만에서는 중량물 운반용 예부선 등을 포함한 저속 항행선박으로 인하여 선박운항자의 위험부담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속선박에 대한 최저속력 규제의 필요여부와 교통용량별 적정 최저속력을 산출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간당 통항척수가 5척의 경우에 최저속력을 5kts 이상으로 설정하면 속력규제 효과가 높다 (2) 시간당 통항척수가 10척 이상의 경우에 최저속력을 7kts로 설정하여야 속력규제 효과가 다소 있다 (3) 반면에, 통항척수가 많은 해역에서는 상대속력차가 적은 선박이 다수 발생하여, 선박 간 좁은 이격거리로 장시간 항행하여야 하므로 최저속력규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