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은 무형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나름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왔 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러나 이 글은 민군 양자의 영역에서 기울이는 그간의 노력이 각각 공전(空轉) 할 뿐, 상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의 두 단계 논 의를 거쳐 군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우선, 기 존의 문헌 자료들과 각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이 글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8가지 질의에 따라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軍)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군의 다문 화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형사입 건된 다문화 장병 관련 차별 사건사례(건명, 모욕)가 2021년에 2건 발생했었고, 최근 5년간 다문화 이해 교육은 각 군별로 ‘실시’ 혹은 ‘미실시’, 관련 자료의 ‘보유’ 혹은 ‘미보유’ 등 별도의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 이상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기술적 평가(descriptive evaluation)’ 방식을 준용한 4가지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군 다문화정책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다음의 정책 보완점이 필요함 을 주장한다. 첫째,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는 ‘다문화 전략’과 전략목표의 설정, 보 강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해 학계와의 ‘인식커뮤니티(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민군이 연계 및 협력하 여 정책 연구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이행기 문화 시기의 군, 전(全) 장병을 위한 철저하고 기민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