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염은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후 발생하는 흔한 이상사례 중 하나로 상당한 임상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술 후 췌장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고, 다양한 약물적 예방법이 시도되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직장 내 투여는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채택하고 있는 예방법으로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전 범용 투약이 추천된다. 링거젖산용액을 이용한 대량의 수액 공급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직장 내 투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용한 예방법이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 및 비용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겠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직장 내 투여나 링거젖산용액을 통한 수액의 대량 공급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질산염제제의 설하 투약을 사용해볼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일시적인 저혈압과 같은 부작용이 잘 발생함을 고려해야겠다. 췌장의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나 췌장의 외분비기능 억제제는 그 효과가 연구마다 일정하지 않고,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널리 추천되지는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약물적 예방요법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직장 내 투여가 제한적이므로, 예방적 췌관 스텐트의 적절한 삽입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향후 다양한 약물요법들의 적절한 병합요법, 예방법에 따른 적확한 대상자 선정과 예방법의 세부적인 용법에 대한 정립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