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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특성에 유의미 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는 연령, 학력, 근무기간이었으며, 직무소진의 변수에는 연령, 학력, 고용형태, 임파워먼트에는 연령, 학력, 근무기간, 직무 스트레스에는 월급여, 고용 형태, 학력, 일가치감에는 학력,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무만족에는 연령, 월급여, 고용형태, 서비스 질은 연령, 고용형태, 월급여 등이었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에 다음과 같이 요구되어 진다. 첫째, 종사자의 직무소진 및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 및 대응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 이 직무환경요인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조직특성, 직무소진, 임파워먼트, 직무 스트레스, 일가치감 등을 분석하여 종사자가 직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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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가족의 보호부담과 가족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양적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주거시설이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감소시키고 정신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가족과 정신장애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거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시설의 필요성은 주거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높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의 정신장애인 가족이 주거시설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주거시설 분포 지역격차가 심한 편이므로 주거시설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역적 편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거시설 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거시설 입소기간 최장 3년이라는 규정사항을 보완하여 정신장애인의 기능과 여건에 맞도록 퇴소기한을 차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목표를 개별화하여 생활훈련과 더불어 체계적인 독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주거시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시설입소비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정신장애인의 독립주택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가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거시설을 회원의 월별 기록 등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외박 시 가족과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가족이 회원의 재활과 독립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5,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