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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 있어서 2001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06호로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제정되기 이전에 교도소의 민영화가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법이 제정된 이상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여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법제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험을 빠짐없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와 관련된 사례가 풍부한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가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의 민영교도소를 주제로 한 국내문헌이 여러 편 발표되어 있는 현실에서 본고는 미국의 민영교도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쟁점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 첫 번째 쟁점은 교도소의 운영이 오로지 정부기능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위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다. 본고는 이 쟁점에 대하여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란 것을 논증한다. 그 두 번째 쟁점은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테스트는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합헌이고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한다면 정부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규정이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세 번째 쟁점이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본고는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이 제1983조에 따른 소에서 제한적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판례를 통하여 설명한다. 하지만 본고는 민영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민영화에 대한 일반론 및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함께 고찰한다. 그런 다음 미국에서 주장되어 온 교도소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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