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 움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 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비록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당사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해양 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 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 의 노력과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동 사건 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서면 진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북서아프리카 소지역수산위원회 (SRFC)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존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