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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저케이블은 두 가지 형태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데이터통신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해저통신케이블과 전력을 송출하는데 사용되는 해저전력케이블이 있다. 둘 다 해저에 사용하도록 디자인 된 것이며, 해저통신케이블이 이 논문의 분석의 대상이다. 이 논문에서 해저케이블에 관련된 국제법 및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국가실행을 검토하고 국가실행이 국제법과 부합되는 범위를 검토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법적 체제를 분석한다. 법적 체제의 분석을 위하여 해저케이블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해역과 속하지 않는 해역에서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련하여 국가들이 규제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해저케이블운용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수역과 관할권 바깥의 수역에서 연안국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안국이 해양활동, 심지어 케이블운용 같은 전통적으로 해양의 자유로서 인식되어온 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해저케이블 보호의 법적 체제를 검토하는데, 해저케이블의 보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케이블운용에 종사하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부터 보호하는 방식을 살펴보며, 이후에 해양의 경합적 사용이나 의도적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나 파괴로부터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 방식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해저케이블의 보호에 관하여 연안국들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국가들은 해양에서 경합적인 활동으로 인한 방해로부터 케이블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의 경합적인 사용에 의한 피해와 의도적인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에서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법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해저케이블 및 케이블선박의 보호에 관한 국가들의 충분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가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해저케이블의 보호를 위한 국제체제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EEZ에서 해저케이블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연안국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해저케이블을 특정국가에게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해저케이블의 등록국에게 해저케이블의 운용을 방해한 선박을 체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관할권이 해저케이블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국가들은 현재까지 그러한 제도를 수락하는데 망설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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