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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하여 한 지 역의 역사이자 그 지역의 풍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향토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노거수의 폐기가 빈번하고 생육 환경의 변화로 이식이 불가피한 노거수마저도 비용적 측면 이나 공종 진행에 따른 공기 단축, 이식 후 제대로 된 유지관 리 등이 미흡하여 고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노거수 이식 표준품셈, 노거수 식재 후 관리 표준품셈, 노거수 연간관리 등을 산정하여 노거수 이식을 위한 조경표준품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노거수 이식 표준품셈의 경우 건설표준품셈, LH공사, 도 시기반시설본부, 문화재청의 식물문화재 치료 표준품셈, 견 적처리를 기초자료로 조사 분석하였다. 뿌리돌림, 굴취, 식 재, 전정, 수간의 수피감기에 대하여는 기초자료를 바탕으 로 노거수에 적용 가능한 표준품셈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수분억제, 지주 설치, 멀칭(덮기) 등 수목의 상태나 현장여 건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이식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식 이후 적절한 조치를 통해 서만 노거수의 안정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노거 수 식재 후 관리 표준품셈을 정리 하였다. 노거수 연간 관리에서는 이식 후 노거수의 정상적인 생육 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월별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나 병해충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에 따른 가상 노거수 연간관리표를 작성하여 월별 노거수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자세한 관리 방법에 필요한 표준품셈 은 식물문화재 치료 표준품셈을 기초로 브레싱(쇠조임)설 치,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등을 정리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노거수 이식 표준품셈, 노거수 식재 후 관리 표준품셈, 노거수 연간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서 노거수 이식을 위한 조경공사 표준품셈은 건설표준품셈 조 경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등비례 적용, LH공사 조경 공사적산기준에 따른 선형회귀분석법, 서울시 도시기반시 설본부(이하 도시기반시설본부)의 2013 조경공사 설계대가 기준을 조사 분석하여 노거수 이식을 위한 표준품셈을 적용 하였고, 노거수에 필요한 공종은 위 항목들에 의해서 적용 하는 조경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였고, 세부적으로 미 비한 부분은 문화재청의 식물문화재 치료 표준품셈을 적용 하였다. 노거수 이식 후 관리를 위한 표준품셈은 노거수의 생육상 황에 따라 필요한 적용 공종들이 다양하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노거수 식재 후 관리에 필요한 세부항목은 관수, 수간 주사, 병충해방제에 대해 조사 분석 하고자 한다. 노거수 연간 관리를 위한 표준품셈의 경우 노거수는 수세 가 쇄약하기 때문에 미미한 병충해나 미기후적인 환경조건 의 변화만으로도 생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 거수 이식 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노거수의 특성상 하자보수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간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노거수관리에 필 요한 공종(수세회복, 병충해방제 및 엽면시비, 수형조절)과 연간관리계획은 기존의 문헌(조경생태시공 2012 가을, 노 거수 유지관리 : 이종범 경기나무병원 원장)을 참조하여 설 정하였다. 위 항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규격 R70이상의 노거수 의 이식공사 조경표준품셈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의 규격 기준을 R65∼R120으로 정하고 구하고자 하는 규격의 노거 수의 이식공사 조경표준품셈을 정리하기 위해 건설공사표 준품셈, LH공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문화재청의 기 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자료의 산출근거에 의해 규격 이상 의 품을 산출하고,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노거수 R65∼ R120에 대한 조경표준품셈은 산출 품의 평균으로 정하였 다. 노거수 이식 후 왕성한 생육을 위해서는 식재 후 관리가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식 후 필요한 관리의 중요성 인식 부족에 따른 표준품셈의 마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 다. 기본 자료로 하고 있는 위 항목들의 표준품셈에서는 식 재 후 관리에 대한 자세한 품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 다만, 문화재청의 식물문화재 치료 표준품셈에서 몇몇 조 치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이다. 관수에 필요한 품셈은 건설표준품셈을 기준으로 LH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품셈을 정리하고 있으나 노거수 에 필요한 만큼의 관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경표준품셈을 따로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인력관수(주당)로는 충분하지 않은 관수에 대하여는 식재면적(100㎡당)에 따른 살수차를 이용한 관수를 기준으로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수간주사 및 병충해 방제에 대한 품은 식물문화재 치료 표준품셈에서만 다루고 있어 그대로 적용하였다. 기타 추가로 필요한 엽면 시비 및 상토처리, 생리증진제 처리등도 정리하여 조치가 필요할 때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식 비용절감으로 인한 노거수의 생사가 결정되거나 이 식 후 유지관리의 소홀로 인한 노거수의 생장에 지장이 없 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바, 그 과정에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거수 이식공사의 표준품셈 정리에 있어서 각 공 종별로 대소의 차가 큰 것과 작은 것이 나타났으며 LH공사 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노거수와 같은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의 자원 재활용의 의미와 예산 절감과 같은 경제 성을 고려하여 이식을 위한 다양한 공종의 품을 정리해 나 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노거수 단일목 규격의 대형화에 따른 재료비 별도 계상뿐만 아니라 인건비의 추가부분도 품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이식 공사비 산출에 적정할 것으로 보며, 각 기본자료에서 산출 한 규격이상의 것을 공종별 공통적으로 평균한 산출 품을 노거수의 R65∼R120의 조경표준품셈으로 정하였다. 둘째, 노거수 식재 후 관리 표준품셈을 통해 일반 조경수 목과는 차별화된 노거수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 항목을 통해 이식 후에도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공종 의 정리 및 표준품셈을 정리할 수 있었다. 셋째, 노거수 연간 관리는 이식 된 노거수에 대한 체계적 인 유지관리를 마련하여 월별 관리 항목을 정하고, 지속적 인 관심으로 노거수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서 노거수의 생육이 원활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굴취의 자재 선택 방안이 변화 되어가는 점과 노거수의 특성상 기존 생육 환경에 따른 장비 투입 규격이나, 지장물 및 통행상의 어려운 부분 등 때문에 운반 산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과 노거수 이식목에 대하여 하자관계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품셈을 정리할 수 없었던 것과 노거수 이식이 이루어졌던 설계서를 다양한 수목과 규격으로 구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