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은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체험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는 일반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수상레저활0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 여 수상레저안전법 및 연안사고예방법이 먼저 제정되었고, 활동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뒤늦게 제정된 수중레저법은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게 된 결과, 해양공간에서 이뤄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법과 소관부처에서 담당함으로써 수범자들의 혼란과 안전관리 체계의 효 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수상레저안전법의 안전관리 소관부처를 해양경찰 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체 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수중레저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첫째, 연안사고예방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중레저활동에 적용되 는 법령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수중레저법의 안전기준을 연안체험활동 의 기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적용 법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이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활동 전 위험성 평가 및 활 동지 기록·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셋째, 운송업자와 교육업자에게 각각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