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식초절임 무의 HACCP (Hazard AnalysisCritical Control Point)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생물학적 위해요소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2012년 2월 1일~6월 31일까지 약 150일 동안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식초절임 무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을 참고로 하여 공정도를 작성하였으며,식초절임 무의 원료 농산물(무), 용수, 첨가물과 포장재료에 입고, 보관, 정선, 세척, 표피제거, 절단, 선별, 충진, 내포장, 금속검출, 외포장, 보관 및 출하공정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원료 무의 세척 전, 세척 후의 Coliform group,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spp., Bacillus cereus,Listeria Monocytogenes, E. coli O157:H7, Clostridium perfringens,Yeast 와 Mold를 측정한 결과 Bacillus cereus 는세척 전 5.00 × 10 CFU/g 이었으나, 세척 후 검출되지 않았으며, Yeast 와 Mold 는 세척 전 3.80 × 102CFU/g, 세척 후10 CFU/g 로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병원성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조미액의 pH(2~5)별 미생물의 변화를 시험한 결과모든 균이 검출되지 않은 pH 3~4를 조미액의 pH로 결정하였다. 작업장별 공중낙하균 (일반세균수, 대장균, 진균수)시험결과 내포장실, 조미액가공실, 세척실, 보관실의 미생물수는 10 CFU/Plate, 2 CFU/Plate, 60 CFU/Plate 그리고20 CFU/Plate 가 검출되었다. 종사자 손바닥 시험결과 일반세균수 346 CFU/Cm2, 대장균군 23 CFU/Cm2 로 높게 나타나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요구 되었다.
제조설비 및 기구의 표면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고, 일반세균은 PP Packingmachin과 Siuping machine (PE Bulk)에서 가장 많은 4.2 ×103CFU/Cm2, 2.6 × 103CFU/Cm2 검출되었다. 위의 위해분석 결과 병원성미생물을 예방,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조미액 가공 공정이 CCP-B (Biological)로 관리되어야 하고, 한계기준은 pH 3~4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전통한과생산에의 HACCP 모델 적용을 위한 미생물학적 위해도 평가20)에서와 같이 조미액 가공 공정의 관리기준 및 이탈시조치방법, 검증방법, 교육·훈련과 기록관리 등 철저한HACCP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