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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형집행정지란 법원으로부터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0조1항 동법 제 471조 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수형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형의 집행 목적 이외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검찰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유명인사 들에게만 관대하게 형집행정지결정을 해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는 가운데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된 자들이 도주하기도 하고, 일부는 재범을 일으키는 등 본래의 형집행정지제도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형벌권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된 자에 대해 경찰서장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월1회 관찰보고를 하고 있으나, 경찰이 본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관찰 업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정지결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도입, 도주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서장의 관찰 업무를 보호관찰소의 업무로 변경 하는 등 형사소송법 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면 현재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국가의 형벌권 집행이 빈틈없이 행사되어 형사정책상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는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이 긍정적으로 기대되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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