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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재외국민보 호의무이고, 둘째는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먼저,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본조항의 연혁적 해석 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인 국민(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① 이들이 체류국에 있는 동안 국제법과 체류국의 법령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영사적 보호와 ② 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국적 자가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자의 기본권에 국가권력이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그 보호대상은 (체류원 인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 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국가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상황에서, 국가가 외교적‧영사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내용 중에서 외교적‧영사적 보호의 내용은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중점이 있는 전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재외 국민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의무위반이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론적으로 그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전자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