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경쟁력 있는 창작 뮤지컬들이 제작됨에 따라 우리 뮤지컬 시장에서도 창작 뮤지컬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히 뮤지컬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의 뮤지컬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주로 문제되었다면, 최근에는 창작 뮤지컬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 뮤지컬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뮤지컬의 창작에 기여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대본, 음악, 가사, 무대장치, 조명, 의상, 분장 등 개별 저작물 및 구성부분들이 종합되는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저작권자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이다. 이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보호받음이 분명한 반면,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들은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거나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텍스트를 음악과 결합시키고 이를 최초로 형상화하여 무대로 올리는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는 여러 구성부분들 간의 조화 및 종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외에도 연출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이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저작물이 분리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뮤지컬을 일률적으로 결합저작물로 판단하고 연출가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창작 뮤지컬에 있어서 연출가는 각 구성부분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와 더불어 창작 뮤지컬의 공동 저작권자로 봄이 상당하다.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