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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긴급중재인제도(emergency arbitrator)는 당사자가 중재에 대한 신청 이 접수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잠정 적 구제를 위한 긴급 중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긴급중재는 잠정적인 구제가 부여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또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절차를 시작 하여 긴급의 잠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긴급중재인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중재의 장점을 희생하지 않고 현 실적인 문제, 즉 효과적인 긴급 구제를 얻기 위한 당사자의 필요에 부응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긴급중재인제도는 주요 선진 국제중 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도입되면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싱 가포르와 홍콩이 긴급중재인제도를 신속하게 도입‧입법하고 있어 국제적 으로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입법적 모범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재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및 기타 국가에서의 긴급중재인제도를 중심으로 긴급중재인제도의 의의와 도입 경과, 긴급중재절차에 관한 단계적 고찰, 긴급중재인제도의 문제점, 긴급중재인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의 순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긴급중재인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예고된 중재법 개정안에는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 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긴급중재인 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긴급 중재인제도는 선진적인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내에서의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긴급중재인 조항 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정 의에 긴급중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이 좋은 모 델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