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기술무역장벽(TBT)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들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국 제 기술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이하 ‘규제협력’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규제협력 중에서 FTA가 TB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FTA의 TBT 조항이 그 취지 에 맞게 유의미하게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가장 많은 TBT가 부과된 기계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통관거부 사례를 토대로 TBT를 이유로 실제로 한국산 제품의 통관을 거부한 국가들로 미국, EU, 중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였고, 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계 및 전자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TBT를 종류별로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와 달리 TBT의 종류별로 TBT의 무역제한 효과와 규제협력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FTA의 TBT 조항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미국, EU, 중국, 호주와 체결한 FTA의 TBT 조항에서, WTO TBT 협정에서 부여한 권리와 의무보다 더 발전된 내용으로 무역친화적인 규규제협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몇몇 TBT에서는 FTA TBT 조항이 WTO TBT 협정보다 더 발전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무역촉진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TBT가 가지는 무역제한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향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FTA TBT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